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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779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회규칙시행 2025-02-03공포 2025-02-03공포번호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와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무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위원장은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 심사 전에 무주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8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02.03.>

제1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02.03.>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2.03.>
③ 민간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02.03.>
⑤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자문위원이 새로 위촉될 시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02.03.>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02.03.>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심사대상의원은 자문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02.03.>
④ 자문위원장이나 자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2.03.>
⑤ 자문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대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적 자문위원수에는 포함된다. <신설 2025.02.03.>
⑥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2.03.> [본조신설 2022.12.15.]

제14조

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③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