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26.6.30.>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포상ㆍ격려성 성격의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 방침서 내부결재 서류
4. 공무국외출장 여비산출내역서
5.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② 제4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1. 광산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 등 타 기관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세부적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보며,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광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7.16.>
② 위원장은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7.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7.16.>
1. 전문위원 및 팀장
2.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위원장을 포함)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해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비밀누설 금지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