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출입자 통제,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출입자 통제,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일 및 공휴일의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숙직근무자에게는 업무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금ㆍ토요일 숙직, 공휴일 전일 숙직, 공휴일 일직 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는 당직근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 평일에 1일 휴무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을 할 수 있다.
③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를 실시하는 경우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는 경우
④ 당직근무는 민원사항 처리, 비상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장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를 제외하고 당직근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당직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을 당직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국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장은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순찰활동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 보안상태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5. 당직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당직업무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운영위원장, 국장, 의정팀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운영위원장, 국장, 의정팀장, 예비군 지역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의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당번 및 재택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서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사정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의장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팀장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구역의 특별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의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 의정팀장이 비상당직사령이 된다. 단, 의정팀장이 비상당직사령의 직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평시 당직사령이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의 직을 유지한다.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사항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상황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
2. 치안자동 : ○○○
3. 일반전화 : ○○○
4. 행정전화 : ○○○
비상시 당직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의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2. 각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당직사령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한다.
통신을 관리하는 팀에서는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은 주소, 자택 전화번호와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의정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원 비상연락은 SMS 문자 등을 활용하여 핸드폰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핸드폰의 분실, 고장, 번호변경, 핸드폰 전원 꺼짐 등 핸드폰 수신이 안 될 시에는 즉시 당직실에 신고한다.
① 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의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