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17.>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17.>
무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4.17.]
[제3조에서 이동 <2025.4.17.>]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를 적용한다.<개정 2025.4.17.>
[제4조에서 이동 <2025.4.17.>]
① 무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5.4.17.]
[제5조에서 이동 <2025.4.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5.4.1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