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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7771

경상남도 창원시의회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6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창원시의회사무국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5조만 적용하며, 창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허가권자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출장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권자에게 출장변경에 대한 사항을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출장변경에 대한 사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내용이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후 의결된 자에 한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원시의회사무국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경상남도, 창원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창원시의회사무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소속 의원 및 공무원,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정담당관이 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할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ㆍ의결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0.7.>

제12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①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의 50퍼센트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로 지원범위를 정한다.
②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ㆍ우호도시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의장의 배우자를 동반 초청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소양교육 등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정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
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를 의정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

제14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항공 마일리지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전산행정 시스템에 개인별로 항공 마일리지를 등록해야 한다.

제17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관련 직무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8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