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치안상황 및 근무상황 변경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 중 상위직급자(직급이 동일한 경우 현직급 승진일이 빠른 자를 말한다) 1명을 당직반장으로,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10.7.>
1. 의전업무 팀장 및 담당자
2. 심신장애인
3.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4. 초등학생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담당관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① 당직근무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의정담당관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근무일의 하루 전까지 의정담당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① 당직근무자는 의정담당관 사무실 또는 1층 의회 입구에 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청사 내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의 복무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ㆍ관리 및 전화민원의 응대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의정담당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의정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의장,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에 즉시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소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거나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및 의장,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에 즉시 보고
2.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의정담당관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직원 비상소집 대장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근무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6에 따라 실시한다.
① 의정담당관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의정담당관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심신장애인,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근무발령 접수자(비상업무 담당자를 말하며, 당직근무시간 중에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비상소집의 등록은 지문인식단말기에 지문으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
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주무팀장 또는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개정 2022.10.7.>
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의정담당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① 의정담당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대상자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의정담당관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소집대상자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