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청송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청송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청송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공무국외출장은 청송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청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의회, 청송군 및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에 따라 의회 의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거나 생략한 의회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사무과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⑤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