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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7768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6-06-24공포 2026-06-24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청송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청송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청송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청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의회, 청송군 및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에 따라 의회 의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거나 생략한 의회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사무과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⑤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