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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761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

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고흥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3.9.26.>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원, 의회 사무과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군민 20명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9.26.>
1. 같은 공적으로 포상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3.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제15조

포상대상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6조

후원명칭 승인 대상 행사

① 의장은 의회 후원명칭(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 로고 등을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고흥군에서 예산이나 인력, 행정 등을 지원하여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으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여야 한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징수 또는 기념품 제공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6.]

제17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 관리계획 포함)
3.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4. 기관ㆍ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본조신설 2025. 1. 6.]

제18조

후원명칭 사용 승인

①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안전성(안전대책 수립),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
3. 행사의 목적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의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6.]

제19조

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의 말일까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6.]

제2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등

의장은 후원명칭 승인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6.]

제21조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업무 지침

의장은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1. 6.> <개정 2025. 1. 6.>

[제목개정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