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흥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 숙직ㆍ 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 징계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 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휴가일수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2. 분할 사용 기준: 1회 3일 이상 사용
③ 의장은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5일(2회 분할 가능)의 자기계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노동절(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한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공무원이 각종 행사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⑧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 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⑨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및 신병훈련 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