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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7755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202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2.18.>
3. 기타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2023.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3.12.18.>

제3조의2

허가절차

<신설 2023.12.28.>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고흥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고흥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겸임한다. <개정 2023.12.18.>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2.18.>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8.>
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고흥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③ 삭제 <2023.12.18.>
④ 삭제 <2023.12.18.>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의2

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

제8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