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7751

전라남도 고흥군규칙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2023-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6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신설 2023.6.23.>
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23.>

제11조의2

비밀준수 의무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3.>

제12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