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여행거리가 12㎞ 미만이거나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조례 제3조의 여비는 출장 때마다 지급하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일상경비자금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