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자치법규 2217730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 이상은 법 제7조제5항 각 호의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무 일체
2.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3. 의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제6조

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7조

위원회의 심의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법 제11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간사는 의정팀장,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2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3.>
1. 삭제 <2022. 12. 23.>
2. 삭제 <2022. 12. 23.>

제13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12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5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 당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7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으로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6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의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6. 10.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 당 100분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9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9”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9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④ 영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20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21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3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병역을 필한 사람

제25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50, 제2차 시험성적 100분의 20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의 비율로, 인사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70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7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의회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그 밖에 의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의회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9조

자격증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3”과 같다.
② 자격증 가산점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격증에 대한 총가산점은 0.75점 이내로 한다.
1.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5점
2.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25점

제30조

실적 가산점

① 의장은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우,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 최근 4년
2. 6급 : 최근 3년
3. 7ㆍ8급 : 최근 2년
4. 9급 : 최근 1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실적 가산점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31조

결원보충

①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의회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종로구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충원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 공무원을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로구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7급 이하 공무원은 필요시 전입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