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지정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①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4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의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의장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의회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무공무원을 임용 하는 경우
3. 의회 정원 안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단, 근무성적 및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
4. 의회 사무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고 그 밖의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절차에 따른다.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별정직공무원은 의장이 의회 사무기구 안에서 같은 직급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① 의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한다.
③ 이 밖에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①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감원이 된 경우
2.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 외에도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
⑦ 의장은 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이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① 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