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등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다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3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23조제1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별표 2”, “별표 3”, “별표 4”는 각각 이 조례의 “별표 1”부터 “별표 3”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