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772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등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

여비 지급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여비 지급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

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다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9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3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23조제1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별표 2”, “별표 3”, “별표 4”는 각각 이 조례의 “별표 1”부터 “별표 3”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