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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72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회 근무 능률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ㆍ상해보장보험 등
2. 자율항목: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
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3. 건강검진 및 정신ㆍ심리상담,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
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
6.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 표창 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
7.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ㆍ결혼 격려금품 지급
8. 소속공무원 자녀 출산, 입학ㆍ졸업 축하 및 대입 수험생 격려금품 지급
9. 소속공무원 애사 시 장례용품 등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제도 운영 협의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2.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0조

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종로구청장과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및 종로구 후생복지시설 및 휴양소 이용, 건강검진비 지원, 전산관리시스템 등의 후생복지 제도 및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제도 운영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

준용 및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