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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72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

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ㆍ숙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밖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장기간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근무시간 등

의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점심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2.]

제1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의장은 의회운영 및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③ 제2항의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2

휴식 등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15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6조

연가일수 등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개정 2024. 10. 4.>

제17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2.>

제18조

연가계획 등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제19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2일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2025. 9. 2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3.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④ 특별(악성ㆍ고질)민원 대응, 성희롱ㆍ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ㆍ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해소를 위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⑦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2025.9.26.>
⑧ <개정 2023. 12. 22.> <삭제 2024. 10. 4.>
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2024. 10. 4.> <후단삭제 2024. 10. 4.>
1. 삭제 <2024. 10. 4.>
2. 삭제 <2024. 10. 4.>
3. 삭제 <2024. 10. 4.>
⑩ 자녀를 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1. 12세 또는 초등학생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개정 2024. 10. 4.>
2. 자녀가 대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ㆍ정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일 중 택 1일<개정 2025. 9. 26.>
3. 자녀가 군에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
⑪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⑫ 명예퇴직이 확정 된 공무원에게 퇴직 예정일 전 5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명예퇴직 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20조

휴가기간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

국외여행

①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