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5.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시간제계약직도 포함한다)
②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청원경찰
3.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2.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
4. 직원 기숙사 등 안정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
5.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2. 단체보험ㆍ행정배상공제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
3.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행사 지원
4.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국내ㆍ국외 산업 시찰 지원
5. 소속 직원의 선진 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
6. 출산직원 축하 선물 및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7. 소속 직원의 생일 선물 지원
8.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
9. 안정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기숙사 운영ㆍ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면직ㆍ직위해제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중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ㆍ 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여주시장과 협의하여 제2조의 후생복지제도 및 ㆍ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