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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자치법규 2217712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에 대하여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인사 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당진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