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공무원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공무원증은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단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할 때
2. 보안 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①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전자적 문서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퇴직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 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여 해당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하게 된 때
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게 된 때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