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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7710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하면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결정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