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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70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의회 사무국 소속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의회 사무국 소속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해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근로 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및 절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편의 지원을 신청하면 장애 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사업의 추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 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 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 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편의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경비를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