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의회 사무국 소속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의회 사무국 소속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해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근로 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편의 지원을 신청하면 장애 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 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 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 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편의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의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경비를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