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당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대상은 별표 1을 따르되, 월 지급 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30.>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2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4.30.>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4.30.>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을 준용한다. <조번호 개정 2024.4.30.>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규정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 구매 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4.4.30.>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4.4.30.>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