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①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2.15.>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6.2.27.>
① 삭제 <2026.2.27.>
② 삭제 <2026.2.27.>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6.2.27.>
⑥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삭제 <2026.2.27.>
삭제 <2026.2.27.>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ㆍ조사가 있으면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ㆍ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삭제 <2026.2.27.>
2. 삭제 <2026.2.27.>
3. 삭제 <2026.2.27.>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3호의 경우 총 2회, 4호 및 5호는 총 6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4.2.15.> <개정 2025.4.1.> <개정 2026.2.27.>
1. 1년 이상 5년 미만 : 3일 <신설 2025.4.1.>
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2.15.>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신설 2022.12.15.> <개정 2024.2.15.>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신설 2022.12.15.> <개정 2024.2.15.> <개정 2026.2.27.>
5. 30년 이상 : 30일 <신설 2022.12.15.> <개정 2024.2.15.>
⑦ 의장은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⑧ 생후 5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장애아 또는 2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⑨ 9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일 1시간으로 제한하며, 부부 공무원의 경우는 1일 1명에 한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개정 2024.2.15.> <개정 2026.2.27.>
⑩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행사(입영식, 수료식, 임관식 등을 말함)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2.15.> <개정 2026.2.27.>
⑪ 삭제 <2026.2.27.>
⑫ 의장은 포상 운영계획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무원(모범공무원 포함)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12.15.>
⑬ 의장은 포상 운영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2.15.>
⑭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ㆍ폭언ㆍ폭행 피해를 본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최대 4시간 이내의 휴식 시간 및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2.15.>
⑮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일의 새내기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4.1.>
⑯ 의장은 공무원에게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속한 월에 사용하는 1일의 생일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4.1.> <개정 2026.2.27.>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 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의장은 영 제4조의3에 따라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을 선거휴무를 부여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