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ㆍ의원
2. 심사대상의원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회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회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회 위원이나 자문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