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