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계룡시의회(시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계룡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과 따로 협의해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판기 등 편의시설
2. 의무실, 체력단련실, 모유수유실 등 건강관리시설
3. 수련원, 콘도 등 휴양시설
4.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
3.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4.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5.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6.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등 지원
7. 타 자치단체 주관 동호인 체육행사 참가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9.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0. 지역사회를 위한 공무원 자원봉사 단체활동의 지원
11.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의회장을 집행할 수 있다. 단, 계룡시의회 의원인 경우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진화, 수방 또는 구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2. 전염병 치료 또는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 중 사망한 경우
3.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4. 현장 시위ㆍ단속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
5. 기타 장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②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및「정부 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③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④ 의회장 외의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는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1천 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계룡시의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위원은 위원장의 위촉으로 시의원 1명과 의회사무과장, 의회 소속 공무원 1명, 계룡시 기획감사실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장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 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계룡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