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4조만 적용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자는 계룡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출장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세미나ㆍ심포지움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각종 단체ㆍ협회에서 시행하는 견학ㆍ시찰이나 각종대회 참관ㆍ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①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ㆍ기관의 방문 여부
2.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 목적지를 추가 하는지의 여부
3. 출장국가의 정치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
② 출장 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 제한 국가일 때에는 사전에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현재의 담당 업무가 출장 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에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장 인원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④ 같은 목적으로 출장 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수행 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⑤ 초청에 의한 출장은 의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한다.
① 출장기간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지정하며, 1회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
② 출장시기는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연휴기간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야 한다.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출장토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출장 전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또는 버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별표 4호의 보안서약 작성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ㆍ지방공기업법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5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