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의견제출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① 민원실에 접수된 의견제출(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의견제출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관이 아닌 의견제출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간에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지정한다.
③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송 및 심의ㆍ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법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한 사람(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의견제출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의견제출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제4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의견제출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이 의견제출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처리주무부서는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의견제출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의견제출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의견제출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관계 부서 간의 협조 절차 없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의견제출의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지체 없이 의회법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