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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자치법규 221768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화성시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성시민의 의무 및 책무

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위원회(이 장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그 밖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스톱(One-Stop) 지원(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하나의 절차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한 긴급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2.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3.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②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시장은 관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운영의 주체 및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라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2. 방임, 학대 등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치료의 기능
3. 생활지도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한 사회화
4. 건전한 놀이, 문화의 형성을 돕는 기능
5. 아동의 원가정 복귀 또는 자립능력 향상을 돕는 기능
6.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를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능
7.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7조

입소대상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되어 강제적인 분리를 취해야 할 경우
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코올 중독 또는 그 밖의 약물중독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아동의 양육자가 부재할 경우
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정의 양육 거부로 인하여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4. 보호자의 정신적인 문제, 노환 등으로 인한 양육 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경우
5. 보호자의 파산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공동생활가정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공동생활가정 위원회(이 장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③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ㆍ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내용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되어 장애인생활시설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이 퇴소 이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관련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3.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4.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5. 그 밖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