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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67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화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화성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4. 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3. 14, 2025. 4. 8)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제12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관내에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ㆍ국가중요사업ㆍ선거사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3. 14)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22. 3. 14)
③ 의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해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2. 3. 14, 개정 2023. 3. 17, 2025. 4. 8, 2025. 9. 30)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6. 장기재직휴가는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군 입영 자녀 및 형제ㆍ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3. 1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22. 3. 14, 개정 2025. 4. 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예정일 전 1년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준비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남은 퇴직준비휴가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외에는 매회 1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 3. 14, 개정 2025. 4. 8, 후단신설 2025. 9. 30)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것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희망하지 않을 것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
⑦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받은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4)
⑧ 의장은 특별(악성ㆍ고질)민원, 성희롱ㆍ성폭력 및 재난ㆍ재해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14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2)
⑨ 의장은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한 달 중 하루를 생일특별휴가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4. 8)
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간병(병원 진료, 입원 등)을 요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1일 단위로 간병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6. 7. 15)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