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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675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생활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7조의2

당직 및 비상근무

<개정 2025. 9. 22.>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과 같다.

제12조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출석수업 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 ④ 의장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⑤ 공무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