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및 칠곡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사발령에 따라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 국제교류원, 기술연수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은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항공권예매증명 등)
4. 그 밖의 관계서류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시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발 40일 전까지 단체출장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허가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를 특별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 공무국외출장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계획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경미한 수준으로 출장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국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ㆍ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른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담당주사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의회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의회에서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이 경우, 대상자의 범위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과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 등을 포함한다.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사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시를 통지한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