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정한 것 외에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정한 것 외에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월을 기준으로 한다. 각 호의 휴가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1. 재직기간이 6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 5일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10일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 15일
4.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 20일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10일 이내의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고령군의회의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을 경우
2. 주요 시책 및 선거사무 등 의장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탁월한 성과가 있을 경우
⑤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등이 예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6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 일까지 5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연 5일의 보육 휴가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