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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765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5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3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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