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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65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①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이하 “겸임근무자”라 한다)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9.26.>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4.]

제12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3.14., 2026.1.2., 2026.4.30.>
1. 여성공무원에 대한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 대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의 수업휴가.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범위의 자기계발휴가.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5일
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마.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4.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
6.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의 남성공무원에 대한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이 경우 휴가 신청은 유산이나 사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의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 1. 2.>
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
나.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다.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에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8. 초등학교 1학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 12일(월 4회 한도)의 자녀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12일(월 4회 한도)의 자녀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 2.>
9.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의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1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를 받은 여성공무원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난임치료시술휴가와 연계하여 시간단위로 난임치료 안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은 경우: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을 받은 경우: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라.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심리적 회복ㆍ상담 및 관련 병원 진료를 위한 경우: 연 2일
11. 공무원은 매년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제13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4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