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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764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44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돌봄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가 아니나 학업ㆍ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가구
3.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

조례 제12조제3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공간활용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3. 1인가구 지원업무 관련한 종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