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수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수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장수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장수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장수군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3. 우수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문화탐방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ㆍ외 연수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배낭연수
6.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
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8.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한마음 단합대회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1. 건강검진비(의료비 등) 지원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체력단련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 주민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장수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