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12. 15.>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15.>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경ㆍ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③ 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는 이월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2026. 8. 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 등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신설 2023. 12. 15.>
⑧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3. 12. 15.>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