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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61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12. 15.>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제13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16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경ㆍ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③ 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는 이월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2026. 8. 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 등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신설 2023. 12. 15.>
⑧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1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3. 12. 15.>

제18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