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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761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
4.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련서류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

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사무과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해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국외여비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국외여비 지급신청서를 의정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
3.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
③ 의장은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