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태안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태안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민간인)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제9조만 적용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5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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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기능중복 방지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의거 구성된 태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③ 제2항 각 호의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태안군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