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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7608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2-09-01공포 2022-09-01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① 윤리심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4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9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대상의원과 그와 관련된 의원,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의 엄수

위원과 자문위원 또는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