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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60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ㆍ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소속된 공무원(태안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ㆍ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ㆍ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ㆍ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ㆍ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ㆍ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태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통합 운영

의장은 태안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태안군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태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2조의 태안군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