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태안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상담ㆍ컨설팅ㆍ교육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알선 등에 관한 사업
2.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사업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