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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21759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의 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군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영동군 및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제9조

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공로패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영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의원
2. 사무과장
3. 주민 10명 이상
4.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

표창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않는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상자 명부

표창권자는 표창 수상자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