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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자치법규 221759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4-26공포 2023-04-26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원군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철원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4. 26.>

제3조

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 4. 26.]

제4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영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5조

영과의 관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4. 26.>
1. 제8조의2ㆍ제12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6조 중 “인사혁신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2. 제8조의2 제5항 본문 중 “「공무원 인재개발 법시행령」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7조, 시행령 제13조, 제14조”로 본다.
3.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철원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4.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5.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로 “위 같은 규정 [별표 1]”은 “위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6. 근무지내 국내 출장 시 여비는 제18조 규정을 적용한다.
7.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8. 제27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