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철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철원군 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3종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6.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부서 중 군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① 포상의 문안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공적심사를 위해 철원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의장
2. 부위원장 : 부의장
3. 위원 : 의원 중 다선의원 중 연장자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5급)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철원군의회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철원군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철원군 집행기관 및 유관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철원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철원군 관내 군부대(대대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갖추어 의원 또는 읍면장이 공문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때, 공적조서의 조사자는 해당부대 주임원사 또는 인사장교가 되어야 하며, 추천관은 부대장이 되어야 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