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하남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