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1757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남시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악취 관련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