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골목상권육성구역”이란 골목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상인조직은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상권의 경쟁력 강화,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에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신청서
2. 특화사업 계획서
3.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① 시장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것
2.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3. 각종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인회, 번영회 등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특화발전 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기준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고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권육성구역 지정효과가 미흡한 경우
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4.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7.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할 때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상권 활성화 컨설팅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5. 그 밖에 상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